[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우리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 8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지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 6천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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