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자산건전성 분류적 적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63개 여전사에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말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금감원이 일부 여전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한 사례를 잇달아 발견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직원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충당금을 덜 쌓기 위해 임의로 분류를 잘못할 수도 있어 감독당국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전사는 가계대출 요주의 여신의 경우 채권액의 1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2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실제로 A사의 경우 3개월 대출연체가 발생한 고객이 증액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면서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이를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한 단계 낮은 ‘요주의’ 여신으로 기재했다.

분류기준상 증액대출로 원금을 상환한 사례는 연체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전반적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되 1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건별로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적정성을 따질 때에는 차주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기간 및 부실징후 등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여전사들이 자체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향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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