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안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나 과징금 경감을 받은 규모가 37건, 1천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가운데 무죄(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처리된 건수가 19건, 경감된 건수(과징금 일부패소)가 18건에 달했다.

제재가 해소되거나 경감된 업체는 64곳이었다. 공정위 패소로 1천126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없던일'이 됐고, 과징금 경감으로 267억원의 과징금이 패소처리 됐다.

지난 2011년 대한생명보험(주)과 소송(486억)이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2011년 엘지디스플레이 외 2개업체에 대한 패소가 314여억원, 알리안츠 생명 67여억원 순서였다.

김희국 의원은 "담합결정에 대한 사후 무죄처리 또는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수록 공정위의 신뢰성에 금이 간다"며 "최근 건설담합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공정위는 관련조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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