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기업들이 표시·광고 규제를 준수하기 쉽도록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

통합공고란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을 한곳에 모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고로 표시·광고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찾기 쉽게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상품 등의 구매선택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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