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임직원 6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검사 결과 임직원들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2,451매를 실물없이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이미 상환받은 채권을 중복상환 받거나 위조 채권을 제시해 상환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11억 8,600만원을 상환받아 횡령하고 25억여원을 대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 본점이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전 상임감사는 지난 2012년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도쿄지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열악한 영업여건에서 2년만에 여신잔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등 리스크를 집중관리해야 하는데도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직원 68명에 대해서는 면직과 정직 등의 제재와 함께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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