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금 담합으로 제주 지역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제재 조치를결정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요금을 담합해온 제주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및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과 합의에 가담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렌터카 조합은 2008년부터 3년간 조합 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차종 별 대여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후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사업자와 조합은 수시로 대여료를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렌터카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에는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렌터카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상태, 영업전략,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할 렌터카 요금을 조합의 주도하에 공동으로 인상해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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