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17일 KDB인프라자산운용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유진자산운용에 2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DB인프라자사운용은 2001년1월22일부터 2013년4월26일까지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외에도 직원 한 명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또,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2월 ~ 7월 기간 중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공시(2~149일)했다.

운용사들은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과태료 이 외에도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의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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