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주택단지 조성에 관한 법규가 서로 엉켜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에 따르면 케이에이브이(KAV)주식회사가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재미동포타운 건립 사업이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지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등이 서로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V는 외국인주택단지로 지정된 송도동 155 일원(5만3724㎡)에 아파트 830세대와 오피스텔 1972세대, 312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키로 하고 재미동포 등에게 특별분양을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해 규정한 지침에선 외국인주택단지에 아파트와 비주거시설(오피스텔)이 혼합된 형태로 건물을 지어 재미동포 등 외국인에게 특별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은 규칙을,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의 분양은 건분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규칙에선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건분법에선 오피스텔을 특별분양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미동포타운의 경우 아파트는 정식 분양계약을 진행하지만 오피스텔은 임시방편으로 ‘예약 의향서’라는 것을 받아 분양계약을 대신하고 있다.

예약 의향서는 향후 ‘본 분양’으로 전환될 때 정식분양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법적 토대가 약해 수분양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의 법규 미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지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빠른 정주 환경을 위해 특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빨리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미동포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법규를 빨리 고쳐 우리나라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AV는 현재 아파트 분양물량의 40%에 대해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6%에 대해서는 ‘예약 의향서’를 받은 상태며 이달 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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