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형주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과거 다른 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대금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의 예치금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예금 예치자인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총 자산 33억원에 비해 예치금이 지나치게 크다는 적정성 논란이 일었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출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주식매매계약(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만약 매각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MOU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고 3월 중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관련 제반절차 등을 감안할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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