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이 한강공원 편의점을 언제나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부과 등의 종합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는 한강공원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 등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비롯, 포스기 조작을 통한 이중장부․세금 축소신고 여부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상시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20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편의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계약 위반사항 적발시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것이다.

편의점에 대한 상시(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대폭강화하여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취급되는 물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3780-0805)로 신고하면 된다.

한강사업본부 이재덕 운영부장은 “시는 최근 ‘바가지 영업’을 한 일부 편의점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편의점 전 매장에 대해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매장에 전파하여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 편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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