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 아동인권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권리주체인 아동들의 참여에 의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아동위원회 아동위원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아동위원회를 통해 조례안 구성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특히,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 학교밖 등 소수자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아동들의 의견 및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위원회 모집 대상은 만10세 이상 만18세 미만 서울시 거주 아동으로,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장 등 타인에 의한 추천 방식이 아닌, 아동의 자발적 참가 신청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동위원회 참가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받아야 아동위원회로 활동 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권감수성 교육은 6월 9일 오전 10-11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 봄에서 진행되고, 교육 후 아동위원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아동인권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아동위원회 모집 및 운영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주로 7~8월에 집중되고 아동위원들은 정기회의(월 1~2회)에 출석하여 아동인권조례 구성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에 참여하게된다.

또한, 조별 공동 프로젝트 활동 방식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생각 및 의견을 정리하여 ‘아동인권 제안집’을 구성해봄으로써 보다 심화된 아동인권에 대한 논의 및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5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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