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학교, 어린이집 등 식재료 납품을 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민단체 합동으로 6개조 편성하였으며 주요점검 사항으로 ▲식품보관기준 준수 및 거래내역 보관여부 ▲냉장, 냉동차량 정상운행 및 보관창고의 적합온도 유지여부 ▲종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이다.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소를 점검한 결과는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를 각 각 1개소 적발하였으며,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 1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식품의 구매, 납품관련서류 미보관 1개소, 작업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식품을 전처리 작업 1개소 등을 적발하였다. 또한, 학교,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로 “꿀떡”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 학교 등에 납품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시는 더불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과태료 처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제품생산 영업정지 15일 등 자치구별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어린이의 건강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일부업소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판매업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시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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