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약 300만㎡ 가량의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단절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철도․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또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관통한 대지를 말한다.

경기도는 9일 수원시 등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18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시·군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용역은 18개 시․군 모두 착수된 상태다. 이중 안양시는 오는 25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장 먼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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