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들이 소소한 생활속 부패도 관행으로 넘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권익위가 최근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케이크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신고한 케이크 가게 종업원에게 포상금 50만원 지급했다.

<사례2> 고궁의 의장행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이 행사 운영재단 직원의 아르바이트생 채용인원과 근무상황 조작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신고로 재단 직원이 편취한 인건비 415만원을 환수했고, 신고자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사례3> ‘00걷기대회’의 주최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회 광고비를 중복해 받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비리를 걷기 대회 참가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5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고 해당 단체는 향후 2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받았다.

<사례4> 취업준비생 B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원에서 IT교육을 받던 중 학생의 지문이 아닌 학원 직원의 지문을 입력해 학생 수를 허위 등록하는 학원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학원을 조사해 지문이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생활속 소소한 부정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부패행위가 점차 전문화, 내밀화되는 추세이니만큼 사소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권익위는 용기있는 시민들을 위한 포상금 제도를 발전시켜 부패신고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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