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5일 화성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3일~24일까지 10일간 공무원과 민간명예감사관 등 24명이 참여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감사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63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유흥·단란주점영업 임의허가 등 부당처리’, ‘꽃 조형물 구입 외 1건 수의계약 부적정’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을 징계했다.

아울러 추징 5건 5억5600만원, 환급 1건 100만원, 회수 6건 3400만원, 감액 등 4건 10억9100만원 등 모두 16건 16억8200만원을 추징․감액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관리․감독 관련제도 개선’의 법률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였으며,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골재유용으로 사업비 절감, 경로당 난방비 이중지원 지급 중단 등 우수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도는 감사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경기도 감사사례 공개시스템 등록, 타 시군 전파 등을 통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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