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및 텝스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해커스어학원 조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현국)는 3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 어학원 조회장(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부분이 고려돼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감형된 것이다.

한편, 조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까지 토익과 텝스 시험장에 직원들을 보내 녹음기 등을 이용, 듣기 문제를 녹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06회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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