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러스=김준완 기자]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사이에 첨예화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분쟁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 우선적으로 ‘크로스파이어’ DB(Data Base)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이 ‘크로스파이어’ 분쟁으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기간 재판을 고려,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같은 네오위즈의 발표에 스마일게이트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마일게이트는 같은날 “해당 가처분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네오위즈의 발표에서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그 대상이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퍼블리셔가 해야 할 의무인 플랫폼(서비스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 연동을 위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당연히 스마일게이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가처분이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네오위즈가 이번 판결 결과를 ‘크로스파이어’ 분쟁에 의도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DB프로그램 관련 소송을 먼저 진행해 ‘크로스파이어’에 공동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타당화시켜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
 
이에 대해 게임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의 저작권은 당연히 이를 개발한 스마일게이트에 있겠지만 퍼블리셔인 네오위즈의 입장에서는 공동저작권이 있다는 방향으로 끌고가야하는 것이 분쟁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대립의 골이 심화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분쟁은 앞으로도 더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크로스파이어’가 중국내의 막강한 흥행에 힘입어 연매출 1조원대의 수익성 높은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가 ‘크로스파이어’를 놓칠 경우 해외 매출의 95%에 이르는 캐시카우를 놓치게되지만 반대로 스마일게이트가 자체 배급할 경우 2~3배의 매출 증가를 볼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