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범 위원
이민범 위원

Q. 현재 34세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현재 3년 정도 되었습니다..결혼하면서 집장만하는데 지금까지 모은 목돈을 다 쓰고 매월 일정부분을 저축을 해서 목돈이 3천정도 있습니다. 목돈을 어떻게 불려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을 저와 배우자가 각각 하나씩 들고 있는데 노후자금을 수령할 때 수령액을 합산하면 년600만원을 초과합니다.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서 차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해서 연금 저축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납입한지 2년도 되지 않아서 해지시 손해가 클 것 같고 계속 납입하자니 연금수령 시 세금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상담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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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34세 남편(공무원) / 32세 아내(회사원) / 결혼3년차 - 맞벌이 부부

A. 안녕하세요. SK모네타 자산관리사 이민범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목돈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연금 상품에 대한 조언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돈이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예금으로 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이지만 지극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 이자가 낮다는 것이 또 다른 단점이기도 합니다.

목돈의 사용 기간과 목적을 정하신 다음 아래 표에 나온 상품들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과 금융사를 선택을 하셔서 운용을 하신다면 기간투자이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돈 3천만원이 있습니다. 우선은 투자기간을 설정하셔서 만약 2~3년 이내이면 예금과 원금보장ELS를 분산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행권의 세금우대(9.5%),저율과세(1.4%),비과세 상품을 이용해서 2천(50%)만원을 나머지 50%인 2천만원은 증권사의 원금보장ELS(낙-아웃형)가 있습니다.

투자기간은 보통 1년이며 개별주식보다는 지수와 연동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안정적이면서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목돈의 투자기간이 3년이상이면 적립식으로 주식형 펀드와 원금보장ELS를 분산 결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투자시 수익이 나는 이유는 기준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입단간 평준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단가 평준화 효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나 마켓타이밍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투자기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1~2년 정도는 지속은 될 수 있어도 3~4년 지속될 만큼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적금도 만약 2~3년 안에 꼭 써야할 자금이 아니시라면 7:3정도 적금과 적립식 펀드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연금상품의 경우 성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형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신데 경험생명표상의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가입시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면 금리 변동형 상품들의 이자율이 4~5%를 가정했을때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이득을 보신부분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젊기 때문에 긴 시간 준비하시는 연금이므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야 실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계시는 금리형 소득공제연금보다는 투자형 연금을 추천해 드립니다. 게다가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연금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되고 차후에 연금소득세(5.5%)를 내는 연금보다 비과세형 연금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 수령이 기본이므로 경험 생명표의 영향도 중요 합니다. 경험생명표상의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연급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대비 적정수준의 연금가입이 되어 계시므로 추가가입보다는 상품의 전환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소득 공제형(금리형상품=세제적격상품)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세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 중 연금소득세의 납부가 첫 번째 입니다. 연금 소득세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수령액이 년에 국민연금+퇴직연금+공적연금+개인연금 합쳐서 600만원 미만이면 5.5%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연금(소득공제형)을 포함 수령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년 600만원이면 월 50만원인데 국민연금만 수령해도 당연히 넘으실 겁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매년 내셔야합니다. 소득공제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세금은 돌려받은 것 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 돼서 원금 이자 합산 금액에 주민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입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회원님 같이 아직 젊고 현재 소득공제 받는 부분보다는 연금수령 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 연금 상품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세제 적격 연금보험 연금수령 요건 강화로 인해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되는 부분이 15년 이상으로 수령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형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전에 5년 동안 연금수령을 해서 세금을 피하면서 다른 투자대상에 매월 투자를 하셨지만 이제 길게 수령해야 하므로 세금문제와 함께 투자형 연금에 비해 화폐가치 하락부분이나 이자수익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세제 적격 연금보험 해지가산세 요건이 강화가 돼서 자기불입금의 누계액 2%에서 저율과세된 연금소득의 누계액 10%로 바뀌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제도 변경에 따른 중도인출 시 비과세 배제 내용과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경과 전 중도인출 하는 경우 비과세 제외 대상 내용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금리형상품, 변액유니버셜상품등)등도 불리하게 됩니다.(다만 연간 200만원이하 중도인출 시 또는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준비하실 분들은 올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제도 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으로 인해 명의변경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게 비과세 통장을 물려주는 개념의 어린이 변액상품들은 명의 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품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즉시연금 같은 경우 연금을 가입하고 난 후에 바로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종합과세에서 제외 되었으나 변경이후에는 상속형은 이자소득세를 종신형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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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은 국회 상정 시행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직 세법에 대한 최종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번기회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알맞은 운용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노후자금은 우선 60세 이후 20~30년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연봉이 올라갈 때마다 4~5년에 한번 씩 금액을 높이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보내주신 정보만으로는 회원님의 재정 상태나 재무목표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원님 가정의 재무설계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계획 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조금의 변화와 함께 정확한 정보만 얻으시면 앞으로 더 잘하실 거 같습니다.
또한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과 연금의 올바른 수령 방안 등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시고 전략적으로 준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나 무료 재무상담 혹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에 대해 1:1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바랍니다.

◇SK모네타 재무상담위원 이민범 / E-mail. aaa123b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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