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회사돈 128억원을 빼돌려 밀항을 시도했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라는 자가 164억원의 개인 빚을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어떻게 자산 규모가 1조 7500억원대인 국내 7위의 대형 저축은행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자는 중국 폭력조직에 의뢰해 밀항까지 시도했다가 잡혔다. 마치 범죄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금융감독 당국은 작년 12월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찬경이란 신용불량자를 그대로 방치했다.

만약 1금융권의 은행이었다면 애초에 은행 대주주가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대주주가 된 후에 채무 불이행이 밝혀졌다면 6개월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김 회장은 버젓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했고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유예를 받았다.

새 저축은행법이 2010년 9월에야 도입돼 작년 7월에 처음 시행됐는데 다행히(?) 금감원은 작년 12월에 김 회장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문제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법에 대주주 적격심사가 도입된 것이 2010년 3월이라 2006년 발생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소급해 문제 삼기 어렵다는 법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을 관리 감독한다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수준이다. 법적인 잣대에 견주어 보지 않아도 당연히 범법자 그것도 극악무도한 사기꾼 신용불량자가 금리 조금 더 주는 저축은행 찾아온 서민의 돈을 빼돌리게 방치한 셈이다.

법이 생기기 이전 짓이라 사기꾼을 그냥 앉혀두었다는 말을 듣고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1금융권 은행들을 감사할때는 CCTV녹화된 것까지 들여다 보는 금감원이 왜 하필이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만 이렇게 관대했을지 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 지경이다.

하기사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실무 착오를 부정으로 몰아세운다"며 "정말 잘못이 있는지 당원에게 물어보자"고 핏대를 세우는 정당이 있는 나라인데 이 정도가 뭐가 대수인가.

작년에 처음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져 나왔을때 기자는 저축은행들에게서 당장 '은행'글자를 떼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선량한 시민들이 저축은행도 '은행'의 범주로 생각해 예금을 넣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쌓일 가능성을 염려해서였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제서야 사태가 진정되면 저축은행의 명칭을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겠다는 말을 흘리고 다닌다. 일국의 금융 정책을 관장한다는 장관 머리에서 나온 말이 어찌 이리 늦을 수 있을까 허탈하기만 하다.

결국 부정선거를 해놓고도 실수라고 우기는 정당과 신용불량자가 운영한 저축은행을 믿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요즘 온통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무법자들 덕분에 국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 역시 국민들 손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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