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2년 만에 타결됐다. 이번 FTA 협상에서 한국은 농산품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한·EU FTA와 같이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터키 FTA 공식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한·페루 FTA 절차에 비춰봤을 때 올해 하반기 중 발효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터키는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주요 공산품의 관세를 대부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6.5%)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10%)와 자동차부품(4.5%)의 관세는 7년간 단계적으로 낮춰진다.

논란이 제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철폐된다. 주요 수입품목인 와인에 매기는 관세는 현행 15%에서 발효 즉시 10.5%로 낮춰진다. 또 잎담배(20%)와 밀가루(4.2%)의 관세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헤이즐넛(8%)의 관세는 7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쌀·쇠고기·닭고기·고추·마늘·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농산물의 관세는 유지된다.

지난해 터키와의 교역 내용을 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6억달러)·합성수지(4억3400만달러)·선박(3억8600만달러)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1억7900만달러)·자동차부품(1억6800만달러)·아연광(2000만달러) 등 광물·원자재였다.

지난해 터키와의 교역액은 총 59억달러였다. 이 중 수출은 51억달러고 수입은 8억달러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현재도 경상수지 흑자액(43억달러)이 높은 편이지만 FTA를 통해 무역규모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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