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정한국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분양시장 회복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제1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소재의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며,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고 준공 후 2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업체당 매입한도는 2000억원으로 매입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매입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매입을 종료한다. 또 환매 시 금융비용 및 제경비를 가산하고 준공 후 2년 이내 환매해 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매입은 과거와 달리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7531세대, 2조 8563억원의 유동성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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