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정부가 주요 물가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석유와 설탕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주유소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판매를 허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주유소들이 보다 낮은 가격의 정유사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 현재까지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제품 전량을 공급받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거래기준에 따르면 주유소는 월 판매량의 20%까지 다른 정유사의 제품과 섞인 혼합석유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혼합석유판매 비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도 주유소의 매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혼합판매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된 주유소 혼합판매 표시 규정도 내달 중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의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달 말 개설하고 전자상거래시장을 이용하는 석유제품 판매자에게 공급가액 0.3%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 장관은 “석유와 더불어 설탕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설탕의 일반 소비자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설탕은 식품가공업체에만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용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수입설탕이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설탕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 특정국에 치우친 수입원을 다변화하겠다.”며 “국내 실수요 업체와 해외 수출업체간 직거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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