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로는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쉬워진다.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 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세입자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통틀어 단 한번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

세입자들은 주택이 철거돼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다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 철거시 제공된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살던 구역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시 인근으로 이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인해 가중되던 주변 전·월세난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돼 오는 20일부터 구청에서 SH공사로 명단이 통보되는 세입자부터 살던 구역 임대아파트 준공 시 거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건립 호수를 초과하면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조항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준을 완화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비록 비대책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조항을 담아 4월경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 공급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