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러스=김준완 기자] ‘쿨링오프제’가 담긴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인터넷게임중독 특별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공청회 등이 진행돼야 하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절차상의 문제로 시한이 촉박해 2월 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4월 끝나는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여성가족부가 발의했던 ‘강제적 셧다운제’도 수년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는 시행되고 있어 쿨링오프제를 두고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의 박보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당 의원들은 초·중등생의 과도한 게임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상당한 지지를 등에 업고 해당 법안의 상정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물론 현재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 상정안의 경우 오는 4월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여당이 진정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정국에만 막연하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애석하지만 이번 법안은 상정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중국은 물론 게임공화국인 일본조차 부러워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1000여개가 넘는 국내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연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출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은 현재 한류의 선봉에 있는 음악산업과 비교해도 10여배 이상의 해외 수출을 거두고 있다. 이런 국내 효자 산업인 게임을 마구잡이식의 규제안으로 망칠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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