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린 한화의 상장 폐지 여부가 5일 결정된다.

한화는 국내 10대 그룹사 중 최초로 경영진의 횡령 혐의 때문에 상장 폐지 심사 받게 됐다.

한화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과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사실은 지난 3일 장 마감 후 뒤늦게 공시하면서 이르면 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조기에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해소는 한화에 벌점 6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대규모 법인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의 횡령 혐의는 발생 단계부터 공시하게 돼 있지만 한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한화는 지난해 1월 30일 김 회장과 경영진 일부가 회사에 64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받았다. 당시 한화에 해당하는 배임 및 횡령 금액은 899억원으로, 한화의 자기자본 대비 3.88%에 달한다.

1년여가 지나 늑장 공시를 한 한화는 이번 공시가 장 마감이 훨씬 지난 저녁 시간대였다는 점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일 긴급회의에 들어간 거래소는 한화의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화 측에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 측은 거래소에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공시의무가 발생해 알렸을 뿐, 이 사안이 상장폐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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