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국토해양부는 8월부터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을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약 6개월 후(8.1 예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하는 것으로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중범자의 택시운전도 규제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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