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곧 발표하겠다면서 날마다 언론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매일매일 론스타 문제를 코에 걸어보고 귀에도 걸어보고 하는 통에 여론이 춤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15번은 했어야 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단 한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금융당국의 지난 모습을 반추해 보면 최근의 이런 모습은 더욱 한심하기 짝이없다.

론스타도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한국시장을 존중했다면 진작에 외환은행을 팔고 떠났을 것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론스타가 자초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은행법에는 비금융자산 2조원을 초과하면 산업자본이라고 첫 머리에 규정돼 있고, 론스타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왠일인지 이 사실을 뒤집으려고 하니 금융당국이나 론스타의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산업자본 규정을 해외자본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등 지난 9년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는 4차원적인 이야기를 횡설수설하고 있다. 론스타를 처리할 시점이 되자 급하게 튀어나온 말인데 이러니 특혜를 준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법을 해석하는 곳이 아니라 적용하는 곳이다. 법 해석은 법원이 한다. 지금 금융당국의 행태를 보면 법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처럼 보인다. 저축은행과 유착하고 부실도 전혀 잡아내지 못했던 금융당국이니 이해가 갈 만도 하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고 해당 시점에서 곧바로 의결권을 부인하고 있다. 7년만에 허겁지겁 일본 내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 꼼수를 부렸지만 론스타가 소급해서 금융자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인 상태로 체결한 하나금융과의 계약 및 금융당국의 각종 처분은 모두 원천무효인 셈이다. 이미 이 문제는 국민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너무 오랜 기간 론스타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언론도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결정이 이후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서도 모두 받아들여 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더욱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 집행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묻고 싶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한 모든 절차는 국회와 감사원, 검찰 등의 론스타 관련 조사절차를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의 행태를 보면 국회, 감사원, 검찰 등 제3의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을 론스타에 관해서는 왜이리 예외 조치 강구에 매달리는지 배경이 궁금해진다. 이것은 정부 스스로가 정책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꼴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의 처리에 있어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결정한다면 그 후폭풍은 온 나라를 뒤 덮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감사원과 검찰등 제3의 국가기관에 의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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