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기자] 우편이나 우체국보험,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개인택시사업자, 노점상 등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3년(2012~2014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는 공정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시책이 모두 포함됐는데 그동안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졌던 우편, 우체국보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분야를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과정에서의 물품 파송, 우체국 저축상품의 과장광고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또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를 넣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1인 영세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소비자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공정위는 한일 국경간 인터넷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자청과 소비자피해 구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담합이나 부당표시·광고 등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의 사건처리를 공정위가 끝내면 소비자원이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번지점프, 래프팅, 스키 등 위험성이 큼에도 안전규정이 없는 레저스포츠 종목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안전·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에 한해 시범시행 중인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은 에어컨과 TV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에게 해로운 인터넷상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관련 키워드만 입력하면 불법사이트를 추출해 증거화면을 캡쳐해 주는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변조된 번호를 방통위가 여과해 차단하거나 수신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게 안내하는 조치를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해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수입식품 검사 명령제 도입,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이동통신사·인터넷포털업체의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유통현황 공개, 온라인 쇼핑몰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의 조기(1분기) 출범, FTA 체결로 인해 수입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정보 제공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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