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러스=김준완 기자]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20일로 한 달을 맞았다.

게임업계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셧다운제는 시행됐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현실이 되고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청소년은 이미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에 가입돼 있어 셧다운제가 쳐 놓은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여기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해 새벽 시간까지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을 인기 온라인게임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청소년과 함께 실제 게임을 플레이한 것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했다.

특히 PC패키지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현재까지도 많은 청소년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지만 이 작품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상당수의 청소년이 새벽 시간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이는 애초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한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문제는 단순히 실효성에서 그치지 않는다. 셧다운제는 네트워크 게임 플레이를 모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자사의 콘솔 게임기인 X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양사는 콘솔 게임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로 라이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국내의 법에 맞게 제한하는 것에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저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정 이후 성인과 청소년 모두의 접속을 제한할지 아예 청소년의 접속을 24시간 전면 차단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콘솔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두 기기를 통해 네트워크 플레이를 즐기고 있는 청소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또한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2월부터 직접 게임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이며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던 여가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령 여가부가 셧다운제 실태조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내놓는 다해도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수많은 게임사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수백여 개의 게임을 학부모정보감시단 등과 같은 극히 일부 단체가 맡기엔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엄청난 통증을 거쳐 셧다운제가 시행됐고, 이제 한 달을 맞았다. 여가부가 주장한 셧다운제의 진가는 언제쯤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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