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리스트’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노만경)는 30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4월 대정부질의에서 '고 장자연리스트'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이종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바 있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은 각계의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연예계 성상납 관행 의혹을 배가시킨 바 있다.

이종걸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은 조선일보의 손해배상청구의 부당함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며 무리한 소송제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조선일보측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자연 씨의 가엾은 영혼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거대언론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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