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28일 시정 조치했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에는 세계 1위 쇼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을 비롯해 ‘위메이크프라이스’, ‘슈팡’, ‘쇼킹온’ 등 국내 유수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그릇된 영업 행태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 중에서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거나,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업체 직원들이 구매후기 및 평점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도 있었다.

또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적법하게 행사에 따라 3일 이내 처리해야 함에도 환불 요청일로부터 한달 이상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소비자가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게 향후 금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6분의 1크기로 4일간 게시할 것을 조치했으며 그루폰, 하나로드림, 쇼킹온 업체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불공정약관의 시정 명령과 위조 상품을 전량 환불 조치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직권 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더불어 사업자들과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건전화를 위한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