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민영 기자] 서울시는 연말을 맞이해 택시들의 반복되는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를 근절시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월 말부터 택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12개조 13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택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개소에 집중 배치되고 주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 투입돼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심야 시간대에는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5개소를 중점 단속하고 그 밖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양재역, 신림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일대, 사당역등 15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야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택시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여왔으나 겨울철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특별단속반은 택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진입하는 승객과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 계도 등도 병행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연말 각종 모임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택시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앞으로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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