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기자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 경영진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우회상장을 자문해주는 회사의 대표,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 A씨 등과 공모해 해외 거주 전직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조종하고 부정거래를 했다.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내면서 주문장소를 숨겼다. 합병 시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 A씨는 대규모 매출이 발생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주가는 올랐다. 이후 이들 일당은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이다.

또한 A사의 대표이사는 차명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앞 사건과 동일한 기자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식을 매도했다.

A씨는 이외에도 12개사에 대해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수를 유도하고 나서 미리 매수한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입시 학원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허위공시를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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