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차정석기자] 오는 11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거주지가 변경된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만 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약 120만 명(월평균 전입신고자 약 4만5천명)의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전자민원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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