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금감원이 증권사들이 선물거래 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이자를 편취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과정에서 60여개 증권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탁증거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방식으로 연간 수 백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인인만큼 감사원과 협의해 전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감사원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은 감사원 발표와 관련 자율규제에 맞게 이자를 지급해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협회 자율규제에서는 현금 위탁증거금은 이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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