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10월 28일까지 3일의 초단기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고 의결권을 1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이는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내린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충족명령이 표면적으로는 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론스타’와 ‘먹튀’를 공모하는 것이며, 아울러 충족명령 기간을 3일의 초단기로 단축함으로써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고 시민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의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보고 및 금융위원회의 충족명령 의결」(이하 충족명령)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2011년 10월 28일까지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하고, 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론스타의 의결권을 10%로 제한한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이번 ‘충족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명시적인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론스타의 의결권을 10%로 당연시한 점 등에서 은행법상의 적격성 심사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명령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충족명령은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짧은 3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마치 론스타에 대한 시정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론스타의 한국탈출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지원이며 먹튀자본에 대한 매국적 특혜라고 꼬집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금융 감독 법규상의 감독의무를 포기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검찰과 국회가 그 위법성을 신속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론스타의 의결권 제한에 의해 최대주주 그룹으로 부상하게 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연금이 즉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외환은행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위법행위를 한 론스타측 이사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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