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e-금융민원센터를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출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신용카드정보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과 신용카드대출금을 탈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Password, 보안카드번호 등)와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같은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감독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는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즘 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려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위협하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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