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론스타(LSF-KEB홀딩스SCA)에 다음 주 28일까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충족명령)을 내렸다.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자 사실상 형식적인 기간을 주고 이행기간 경과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일주일 이내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나흘의 기간을 주고 충족명령에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충족명령이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한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상 ‘처벌’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했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위가 회의를 통해 최대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도록 했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에 단 3 일만 줬다. 그만큼 외환은행 매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의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에) 일주일 이내의 범위로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줄 것이고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8일이 지나면 다시 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론스타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충족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

금융위는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일주일 이내 할 예정이며,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 처분명령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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