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인 빵집 주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사진과 함께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김씨의 가게에서 굽는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1·2심은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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