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25일 오후 5시 임시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내릴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에 론스타 관련 임시 금융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24일에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사전통지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 기한인 전날 금융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상 충족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금융당국은 유죄 확정으로 론스타의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족명령이 사실상 절차적인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만큼 이행기간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금융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해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론스타에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 주식처분명령(강제매각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기간이 끝나면 금융위 회의를 다시 열어 오는 11월 중 매각명령(이행기간 6개월 이내)을 내릴 계획이다.

론스타는 매각명령 후 하나금융지주와 지난 7월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51.02%)를 주당 1만3390원(4조4059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론스타와 매매가격 재조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하나금융은 시간을 쥐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 수 있게된다.

급하게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론스타로선 사실상 하나금융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밀려들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최근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한 만큼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가격 재협상의 여지가 높은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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