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백화점의 해외명품과 국내브랜드에 대한 수수료 차별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차별적 취급의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24일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백화점 3사(롯데, 신세계, 현대)는 시장점유율이 82%(2010년말 기준)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해외명품에는 판매수수료를 15%이하(최대25%이하)를 받는 반면, 국내브랜드에는 30%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의원은 해외명품은 국내브랜드와 달리 입점 또는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또는 상당부분 백화점이 부담하나 국내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최근 백화점 3사가 3~7%정도 수수료 인하방안을 제출했지만, 2000년이후 매년 1~2% 수수료가 상승해왔기 때문에 2~3년이면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실효성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표준계약제 확대, 입점업체 협의회 구성?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분쟁조정신청제도 도입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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