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금감원 직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9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감원 내 금소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 골자는 금소원을 금감원 내에 두되 금감원의 제재권을 금융위가 회수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금소원장은 부원장급으로 하되, 독립성을 보장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금감원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명의 수석부원장과 두명의 부원장 체제에서 부원장 한명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부원장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반면 금융위쪽 인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금융사 임직원 제재권을 회수하고 감독권만 유지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재권 회수는 금감원의 손발을 묶는 격이어서 그동안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 집회를 갖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를 핑계로 관치 강화에 매달리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와는 거리가 먼 엉뚱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관료들의 권한 확대에만 경도된 기형적인 법안으로서 기존의 금융위 의결사항이나, 심지어 최근 금융감독혁신TF의 논의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의 핵심기능인 검사권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제재권을 침탈해 제대로 된 검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직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내주 중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심각한 갈등이 예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금소원을 둔다는 게 핵심내용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권한은 (금융위)관료가 독식하고 책임은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식의 금융소비자보호는 실패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와 자문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 등과 연대해 금융위의 무리한 법안 제정에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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