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19일 한국은행은 오는 12월 17일부터 한은법 개정안에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화 훼손시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변조된 화폐관리 조항 신설에 따라 한은은 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위폐제작 수법 및 특징을 분석하고 필요한 위폐유통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동전 소재인 구리와 아연 가격이 오를 뿐더러 동전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동전을 녹여 악세사리를 만들어 매각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태까지는 주화를 훼손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는 12월17일부터는 훼손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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