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건국대 재학생 2명이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건국대학교 게시판 등에 ‘건국대생 성폭행’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피해 여성 서모 씨는 지난 5월 5일 밤 평소 친분이 있던 남자친구 조모 씨와 그의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세 사람이 만난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이 씨는 필름이 끊긴 서 씨를 데리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서 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자리에 나갔고 남자친구인 조 씨도 역시 이 씨의 이런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후 조 씨는 성폭행 혐의를 시인하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했고, 결국 서 씨는 조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조 씨만을 용서하겠다는 서 씨의 의도와는 달리 같은 사건으로 고소된 공범 이 씨에 대한 고소까지 취하됐다. 

형사법 233조에 의거해 피의자 2명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1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의자도 자동으로 고소 취하되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서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글을 폭로했다. 하지만 조 씨와 이 씨의 신상을 모두 공개한것이 문제가 됐다.

한편, 조 씨의 아버지는 서 씨의 인터넷 정보공개에 따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9월 서 모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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