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수사와 조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등의 청렴도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청,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등은 역시 청렴도 조사에서도 하위권을 형성해 기관들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총 14개)에 대한 청렴도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관 특성 및 기능의 차별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보다 앞당겨서 청렴도를 측정,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측정결과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 종합청렴도는 외부 및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한 후,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8.35점으로 ’지난해 보다 0.22점 하락했다.

청렴도 상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이며, 청렴도 하위기관은 검찰청,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대비 청렴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 금품제공률은 0.6%로 ’10년(0.5%)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혀 개선이 안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내부청렴도에 비해 외부청렴도가 낮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정책결정을 포함해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를 청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위에서 세분화해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로 확대하였으며, 대부분 수도권의 지방청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는 "같은 기관이더라도 하부조직 단위별로 청렴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일선현장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이 큰 기관은 국세청,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인데, 이들 기관은 자체적발에 의한 징계가 50% 이상인 기관들로, 내부 자정노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측정결과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조사․규제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 이어 12월에는 1차 측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약 670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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