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은 7일 열린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올해 6월 1일 금융위가 태광산업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식 1,279만주(19.6%)를 취득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재벌 비호”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에 대주주요건이 없다던 금융위가 무슨 권한으로 태광산업의 대주주 승인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유의원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9개사가 그룹 오너 최호진 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인동림관광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태광산업, 흥국생명보험, 대한화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금융위가 올 6월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주식 19.63% 취득을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위도 지난 8월 제14차 회의를 열고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및 흥국생명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며, “6월에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대주주 승인을 해놓고 3달 뒤에 중징계를 하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은행법(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제15조~제16조의5)이나 자본시장통합법(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는 대주주자격요건이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대주주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이유로, 금융위는 온갖 범죄를 저지른 최호진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의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지적하고, “보험업법에 대주주요건이 없으면 금융위의 대주주 승인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때 많은 정무위 의원님들이 2006년 ‘보험사 대주주자격이 없는 태광산업과 이호진 대표이사에 대한 쌍용화재 인수 승인’은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 때, 금융위는 보험업법이 미비해서 그렇다며 개정할 뜻을 내비쳐놓고, 1년이 지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지 않고 태광그룹을 계속 비호하고 있다.”고 금융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마지막으로 “태광그룹 최호진 대주주 일가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금융위가 이들에게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확대하도록 이익을 주는 것은, 금융위의 비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대주주요건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항4목에 따른 제13조(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험사의 대주주요건으로 준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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