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은 10월7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지난 7월1일 공시된 하나은행의 1조5천억원 론스타 주식담보대출은, 은행법 위반혐의도 있지만 하나은행 대출내규 위반혐의도 짙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근거로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 행태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비거주자 대출규정이나,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과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7대 시중은행 중 10월6일까지 의원실로 대출내규를 제출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내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하나은행이 은행건전성의 기초인 대출규정을 위반했다면, 도덕적으로도 문제이고 은행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비거주자 대출규정에 있어, 하나은행은 론스타 같은 비거주자 외국인 기업에게 대출을 했지만, 국민은행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같은 ‘외국인 비거주자 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다. 다만, 국내 모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했다.

국민은행은 ‘국민 중 해외체류자나 재외국민’에 대해 국내거주 국민의 연대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 가계대출은 취급하고 있었다. ‘외국인 비거주자’에게도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외국환 거래규정 제2-6조에 따라 「금전의대차계약신고서」를 외국환은행장(동일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거주자 보증 또는 담보 조건부 10억 초과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위 3개 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비거주자 대출규정’을 제출하지 않아 대출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비거주자 대출규정은 국민은행과 비슷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식담보 대출규정을 보면, 하나은행이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 을 담보로 했듯이, 3개 은행 모두 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했다. 담보가액은 한국거래소 공시 대용가격의 70%까지 담보가액을 인정하고 있었다.

거래소 대용가격이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공시되므로, 대용가격의 70%까지 담보가액을 인정하면, 대략 시세의 49%~56%수준이 된다. 따라서 론스타 지분의 담보가치도 2010.11.25일 계약당시(주가총액 4조6,888억원)나 2011.7.8일 계약연장시(4조 4,059억원)에는 대출금 1조5천억원의 2배는 충분히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담보가치 사후관리규정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의 대출약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0월6일 마감된 외환은행 주가가 7,280원으로, 2010.11.25일 계약당시 주당 14,250원에 비해 49% 떨어졌고, 2011.7.8일 계약연장시 주가 13,390원에 비해 45.6%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 대비해, 우리은행은 ▲1주일 단위로 주식 시세를 자동 점검해,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은행도 ▲월1회 실물일치 확인 및 담보재평가를 실시하여,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SC제일은행은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여신의 경우,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기타 특약사항“란에 ”담보로 취득한 주식의 담보가격이 담보취득시 대비 10%이상 하락하는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담보가치 감소에 상응하는 여신을 곧 갚기로 한다."는 특별약정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하여 주식담보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타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은 담보취득을 못하도록 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단,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CCRO(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가능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주식담보취득에 제한을 두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론스타가 배당성향 50% 이상의 고배당을 받아갈 때만 50% 초과분만큼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을 뿐이다. 지금까지도 하나은행은 주가하락에 대비한 약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유의원은 “국민은행은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기업대출을 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은행이 외국인 비거주자 사업자인 론스타에게 1조5천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하나은행 내부 대출규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담보주식의 주가하락을 민감하게 따지면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은행도 내부 대출규정에 담보주식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내용이 있을텐데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대출규정 위반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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