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론스타와 유희원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고 "론스타 보호 세력의 집요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경제 정의를 지켜낸 대법원과 고등법원 재판부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을 금융당국이 최대한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론스타는 주가조작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며 "지금까지 9년간 외환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는 것도 당시 저지른 불법행위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서 "론스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챙긴 지금까지의 모든 수익을 반환하겠다고 선언해도 모자랄 처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조는 "하나금융이 보장해준 5조2천억원 중 2조8천억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이며, 따라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론스타에 대해 즉각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은행법 제16조의4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정기 적격성)를, 론스타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론스타의 일본 내 골프장 보유 현황과 지난 2005년 자산 현황, 2003년 투자자 내역 등 지난 3월의 졸속적인 심사 이후 제기된 모든 증거에 대해 해외 실지조사를 포함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가 정해진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자본임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분산매각 등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모든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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