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8일 국내 증권사들이 곧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본확충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의 대응책 마련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헤지펀드운용업인가를 위한 자산운용의 최소 수탁고 요건이 4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된 것을 제외하고는 6월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과 일치한다.

다만,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자격요건과 관련해 주요 현안이었던 자기자본 3조원 충족의 세부 요건과 시기는 시행령 실시 이후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증자를 결정한 대우증권과 증자 가능성이 높은 우리투자증권을 제외한 여타 중‧대형 증권사의 경우 수익모델 구체화 과제 및 과도한 주가 희석을 우려해 최종 규정 시기까지 자본확충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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