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준완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온라인게임 유저들의 민원이 빗발쳐 문화부가 이와 관련된 제재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업체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재안 마련은 고사하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게임위는 국내 주요 온라인 게임업체 10곳에 게임 내 구현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종류와 스크린샷, 캡슐형 아이템 내용물의 가치에 따른 확률 적용 수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게임업체가 확률 수치 등 중요한 사항만을 쏙 빼놓고 회신을 한 것. 이들 게임업체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경우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제재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현황 파악이 된다고 해도 제재안 마련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업체를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의 2008년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준수 규약’에 있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고 구매함에 있어 건전한 영업활동과 합리적인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스스로 만든 이 규약이 현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규약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업체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 값이 ‘꽝’이거나 판매가에 비해 현저히 가치가 낮은 내용물을 포함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게임 유저들의 민원을 확인하면 판매가에 비해 그 효용이나 가치가 낮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쉬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저가 구입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내용물이 구입가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그 유저에게 쓸모없는 내용물일 경우다. 즉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내용물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것.

또 이 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 값에 대한 제약을 교묘히 피해가는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벤트를 통한 일시적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판매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현재의 등급분류 심의규정에는 이벤트 형식의 아이템일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사후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온라인 게임업체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이벤트 형태로 선보이고 내용수정신고로 인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재분류 통보가 이뤄졌을 시점에 이벤트를 종료하게 되면 재분류 결정 효력이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것. 이처럼 법망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업체의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제재안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아이템은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유료화 방식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제재안이 마련되기까지 게임업계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다만 반발에 앞서 온라인 게임업계가 스스로 정한 규약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작권자 © 경제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